◎임용심사 60일 이상·외부심사위원 의무화/임용시 논문표절·경력허위땐 직권 면직교육부는 개선안을 기초로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임용절차 투명화=응모자의 신청기간이 너무 촉박한 점을 개선, 60일 이상 확보해 충분한 심사기간을 갖도록 한다. 심사시 외부심사위원을 반드시 참여시키고, 외부심사위원도 출신대학과 출신지 등 연고를 고려해 편파적인 심사가 되지 않도록 한다. 임용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심사자료도 열람을 요구할 경우 공개해야 한다. 임용시 허위기재, 논문표절, 임용시점 전후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직권면직한다.
■교수업적평가제 확립=신규와 승진임용, 기간제 또는 정년보장제 임용, 계약임용제및 연봉제 임용에 활용한다. 평가기준을 표준화하는 작업의 하나로 국내외 학술지를 평가하고 등급화해 공표한다. 신규임용시 공개세미나, 공개강의를 심사과정에 포함하고, 강의평가제를 통해 교수능력을 평가한다.
■본교출신 쿼터제=본교출신 교원비율이 전체교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5%가 넘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타대학 교수공급률을 감안해 본교출신 비율의 상향조정을 인정해준다. 구체적인 조치는 앞으로 일정기간 대학별로 타대학 교수공급률을 감안해 매년 타대학 출신 교원임용비율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교출신 교수점유율은 대학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본교출신 임용의 학문적 근친번식의 폐단을 막기 위해 타대학 최초임용기간(전임강사 또는 조교수로 2∼3년)이후 신청자격을 준다.
■기타=첨단학문 또는 외국어 분야에서 우수한 외국인이 임용될 수 있도록 외국인의 국·공립대 전임교수 임용근거를 마련한다. 서울이외 지역의 교환방문연구를 장려하며 연구비 우선지원 등의 동기를 부여한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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