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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식 증기탕’ 윤락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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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식 증기탕’ 윤락 적발

입력
1998.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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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가정집에 증기탕을 설치하고 여성입욕보조원을 고용, 손님들을 끌어들여 윤락을 알선한 김모(34·서울 관악구 신림5동)씨에 대해 윤락행위등 방지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모(26·여)씨 등 입욕보조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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