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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출신 교수 35%로 제한/교육부 공청회 인사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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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출신 교수 35%로 제한/교육부 공청회 인사 개선안

입력
1998.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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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他대학서 전임 3년지내야 母校 임용자격앞으로 본교출신 교수임용 비율이 35%로 제한되고 다른 대학에서 3년이상 전임강사 이상을 지내야 모교의 교수로 임용될 전망이다.

교육부 교수인사제도자문위원회(위원장 김남진·金南辰)는 11일 동국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원인사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개선안은 본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교원비율이 전체교원의 35%를 넘지않도록 하되, 타대학으로 교원을 공급한 비율을 감안해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본교출신 교수비율이 95%인 서울대의 경우 타대학교수공급률 27%를 감안할때 매년 5%씩 자교출신 임용을 줄여 5년후에는 75%까지만 허용된다.

본교출신 비율이 80.3%인 연세대와 60.1%인 고려대는 매년 7.5%, 3.7%씩 5년간 자교임용을 줄여나가야 한다.<관련기사 13면>

그러나 공청회 참석자들은 쿼터제가 위헌소지가 있는데다 대학자율화 추세에 어긋나 학칙으로 정해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선안은 또 신규임용시 다른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이상 근무한후 자교임용이 가능토록 했으며, 금품수수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사람은 직권면직토록 했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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