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내에 우크라이나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키로 했다.신흥수출국시장(이머징마켓) 개척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방문중인 한덕수(韓悳洙)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오시카 대외경제무역부장관과 무역공동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양국간 경협활성화방안에 합의했다. 양국 통상장관들은 특히 한국의 상업기술과 우크라이나의 천연자원 및 기초과학기술을 합할 경우 경쟁력있는 우수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이중과세방지협정, 세관협력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는 한국기업인에게 장기체류비자를 허용한다는데 원칙 합의했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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