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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직선기선 침범 대동호 선장/고법서 1심 뒤엎고 有罪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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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직선기선 침범 대동호 선장/고법서 1심 뒤엎고 有罪 인정

입력
1998.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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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 일본 히로시마(廣島) 고법은 11일 일본의 직선기선에 따른 신(新)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공고기각 결정을 받은 한국 대동호 선장 김순기(金順基·36)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1심의 결정을 파기, 사실상 유죄로 판결했다.재판부(재판장 가쿠다 스스무·角田進)는 판결에서 『대동호가 나포된 현장은 일본의 영해로 일본의 재판 관할권이 미치는 것이 국제법상 당연하며, 한일 어업협정으로 재판권이 제약받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파기, 마쓰에(松江)지법 하마다(浜田)지부로 심리를 회부했다. 한일 양국이 다음달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방일전 어업협상을 타결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일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엎고 사실상 유죄를 인정한 것은 어업협상 분위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시마네(島根)현 앞바다에서 조업중 일본이 유엔해양법 조약비준에 따라 일방적으로 선포한 직선기선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나포돼 기소된 뒤 그해 8월 1심에서 어업협정이 신영해법에 우선해 일본의 단속권과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공고기각 결정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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