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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인은 합작업체도 개인소유 여겨/美 상의‘비즈니스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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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인은 합작업체도 개인소유 여겨/美 상의‘비즈니스 안내서’

입력
1998.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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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인들은 외국 투자자들을 유치, 제휴관계를 모색하면서도 합작업체를 자신의 개인 소유회사처럼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한국은 시간개념이 없는 나라로 해외에서는 수분 또는 수시간이면 충분한 결정사항이 수일 또는 수주간이나 소요된다』

10일 주한 미 상공회의소(AMCHAM)가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미 기업인들과 2,000여 소속 회원들을 위해 펴낸 「한국에서의 비즈니스 안내서」는 한국 기업인들과의 제휴합작관계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상공회의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작된 이 안내서는 특히 『한국에서는 심지어 외국인 투자자가 대주주이더라도 합작사 내부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만큼 확고부동한 동반자 관계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또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기업 실무진이 한국측 기업인들의 견해에 반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해외본사와 한국기업인들간의 관계가 자칫 긴장될 수도 있다며, 한국은 이미 상당기간의 협의과정을 통해 합의를 보아 문서화한 사안이더라도 재차 협상의 대상이 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측 파트너와 긴밀한 접촉없이 기껏해야 1년에 2∼3차례 방문하는 경우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합작업체 내부에서의 관계도 위험요인이 내재돼 있다면서 실제로 인력채용 때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등이 교육 및 기술능력 만큼이나 중요하며 기술력을 갖고 있더라도 배경이 나쁘면 회사내부의 화합에 치명적인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소개했다.<장학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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