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선거운동 허용국민회의는 10일 각종 시민단체가 특정정당 및 특정인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해외거주자에게도 부재자투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통합 선거법을 개정키로 했다.
국민회의 정치개혁특위는 이날 선거제도분과위(위원장 이상수·李相洙)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고 다만 새마을운동본부 등 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단체는 계속 선거운동을 불허키로 했다.
노조의 경우 지난번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이미 선거운동이 허용되고 있다. 국민회의는 이와 함께 현재 투표장밖 500m 이내에서는 허용치 않던 출구여론조사 거리제한 규정을 삭제, 어디서든 출구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회의는 공직자의 선거개입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입후보했을 경우, 반드시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토록 하고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조항도 강화키로 했다.<고태성 기자>고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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