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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법정관리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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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법정관리 개시 결정

입력
1998.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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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李揆弘 부장판사)는 10일 (주)쌍방울과 쌍방울개발 등의 쌍방울그룹 주력기업 2개사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리고 김종철(金鍾喆) 전 감사위원을 관리인으로 선임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산을 매각처리하는 청산가치보다 영업을 계속해 벌어들일 계속가치가 현저히 높게 평가됐고 채권단도 법정관리 개시결정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쌍방울과 쌍방울개발은 지난해 10월 부도를 내고 화의를 신청했으나 여신규모 2,000억원 이상의 기업 화의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개정화의법에 따라 화의신청이 기각되자 5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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