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탤런트 강성연 계약 위반”/MBC예술단 2억 손배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탤런트 강성연 계약 위반”/MBC예술단 2억 손배訴

입력
1998.09.10 00:00
0 0

(주)MBC예술단은 9일 MBC 일일 시트콤 「남자셋 여자셋」에 출연했던 강성연(22)씨가 전속계약을 어기고 KBS에 무단 출연, 방송제작에 차질을 빚었다며 2억6,75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주)MBC예술단은 소장에서 『강씨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남자셋 여자셋」이 실제 제목과 다른 「남자셋 여자둘」이 돼 손해를 입은만큼 위약금과 손해배상금 2억6,75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박일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