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MBC예술단은 9일 MBC 일일 시트콤 「남자셋 여자셋」에 출연했던 강성연(22)씨가 전속계약을 어기고 KBS에 무단 출연, 방송제작에 차질을 빚었다며 2억6,75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주)MBC예술단은 소장에서 『강씨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남자셋 여자셋」이 실제 제목과 다른 「남자셋 여자둘」이 돼 손해를 입은만큼 위약금과 손해배상금 2억6,75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박일근 기자>박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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