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을 감시하던 남편의 사촌매형과도 정을 통한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재판장 김상호·金商鎬 부장판사)는 9일 A(45)씨가 아내 B(41)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내를 구타한 점은 인정되나 B씨가 방탕한 생활을 한데다 남편의 의뢰로 자신을 감시하던 남편의 사촌매형과 간통한 사실이 명백한 만큼 B씨가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78년 결혼한 A씨는 아내가 사촌매형과 정을 통하자 이혼청구소송을 냈고 B씨도 남편이 뒷조사를 시키는 등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이혼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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