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제재 단기간 운항중지뿐 사고재발 ‘불보듯’/KAL A300600기 지난해에도 유사사고… 그냥 넘어가항공기사고에 대한 당국의 사후조치가 너무 미온적이다.
최근 크고 작은 항공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나 해당 항공사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취하는 제재조치는 대개 단기간의 운항중지에 불과, 사고예방에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높다.
8일 오전 김해공항에서 착륙기어 고장으로 비상착륙한 대한항공 A300600기는 지난해 7월에도 유사한 사고를 냈으나 별다른 조치없이 그대로 넘어갔던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 항공기는 당시 브레이크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않는 바람에 김해공항의 활주로를 30여m 이탈, 승객 282명중 7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를 냈다. 그러나 건교부측은 부산지방항공청을 통해 대한항공에 특별점검을 지시한 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행 항공법은 「중요한 과실로 인한 항공기 사고 발생시 면허취소가 가능하고 1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적항공사 경쟁력 강화지침에는 항공사고의 피해정도에 따라 신규노선이나 운항횟수의 배분을 중단할 수 있다고 돼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차례 대형사고에도 불구, 해당항공사에 대해 노선면허를 취소한 적은 물론, 과징금조차 규정대로 부과한 사례가 없다. 89년 7월27일 대한항공기가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악천후속에 무리하게 착륙을 강행하다 80명이 숨지고, 93년 7월26일 아시아나항공기가 목포공항에 내리려다 운거산에 충돌, 66명이 사망했을 때도 고작 2∼3개월씩의 노선면허정지만 내려졌고 과징금도 부과되지 않았다.
지난해 괌 추락사고와 지난달 5일 김포공항에서의 활주로 이탈사고에 대해서도 건교부는 『아직 미국으로 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 『구체적인 원인을 조사중』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올해 2월12일 대만 장제스공항에서 220명이 사망하는 참사를 낸 중화항공(CAL)에 대해 대만정부는 1년간 신규노선배분을 중단했으며, 96년 5월11일 플로리다 늪지에 추락, 110명 사망사고를 낸 벨류젯 항공사는 미국정부로부터 국내 19개주 31개 도시노선의 운항을 무기한 중단당했다.
항공 전문가들은 『항공기의 경우는 사소하게 보이는 문제라도 언제든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근의 잦은 사고는 당국의 어정쩡한 감독 및 사후제재 관행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조재우 기자>조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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