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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씨 구속적부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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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씨 구속적부심 청구

입력
1998.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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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측으로부터 이권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3일 구속된 국민회의 정대철(鄭大哲·54) 부총재측 변호인단은 9일 서울지방법원에 정부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변호인단은 『정부총재는 경기 고양시 탄현아파트 사업계획 승인및 서울시 소유의 제주 여미지식물원 수의계약과 관련, 청탁 대가로 경성측으로부터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으며 증거인멸및 도주의 우려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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