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 한일은행의 합병은행장 및 경영진이 내달 15일께 조기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9일 금융계에 따르면 두 은행과 금융당국은 합병등기일을 내달 15일로 잠정결정하고 이 일정에 따라 실무작업을 진행중이다. 합병은행등기는 상업은행을 승계키로 했기 때문에 합병등기가 완료되면 한일은행은 법적으로 해산된다.
이 경우 실질적 합병이 이뤄질 내년 1월4일(합병보고주총)까지 법률적으론 단일은행이나 각각 별도영업하는 「1은행 2체제」형태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합병은행장과 경영진을 조기에 가시화해 이로 인한 법률적 문제와 의사결정공백사태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초대 합병은행장은 배찬병(裴贊柄) 상업은행장과 신동혁(申東爀) 한일은행장대행중 한명이 유력시되며 임원비율은 상업 한일 외부인사가 동등하게 유지될 전망이다. 은행 고위관계자는 『인원정리와 전산통합등 실무적 장애가 많아 10월15일 합병등기일을 맞출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그러나 꼭 합병보고주총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작업만 순조롭다면 10월께 완전한 합병은행출범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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