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급 이하 성과급제내년부터 국장급이상 고위공무원의 임금체계가 연봉제로 전환된다. 또 과장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업무성과에 따라 상여금이 차등지급된다.
김정길(金正吉) 행정자치부 장관은 9일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해 공무원 인사제도를 경쟁과 실적 중심으로 개혁, 내년초부터 연봉제와 성과급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대통령령을 개정, 내년부터 국가공무원 3급(부이사관) 이상인 심의관 국장 실장 차관보 등 고위공무원에 대해 개인별 업무성과를 평가해 이를 근거로 2000년부터 연봉을 차등지급할 계획이다.
연봉제대상에 해당하는 행정직 고위공무원은 1,300명정도이며 이밖에 경찰 소방 외무 등 특정직까지 확대할 경우 1,900여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행자부는 또 과장급 이하 공무원(부이사관 과장 포함)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특별상여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성과상여금 지급규모를 12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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