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한국통신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4대 공기업이 자회사를 차별지원하고, 공사계약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9일 이들 4대 공기업이 모두 310억원 규모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 공기업당 1억∼6억원 등 모두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기업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들 공기업이 자회사에 업무를 위탁하면서 그 대가를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다른 회사에 주지 않는 선급금을 주는 등 차별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반면 일반기업과의 거래에서는 계약기간이 연장됐는데도 간접비용을 주지않거나 계약을 해지했을 때 손실을 보상해주지 않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밝혔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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