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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원 대법원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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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원 대법원에 상고

입력
1998.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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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이 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홍의원은 상고장에서 『공소사실중엔 일부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오인과 법리적용에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의원은 『야당으로 남아있는 나에게 이렇게 불평등하고 공정하지 않은 일이 계속된다면 끝까지 싸울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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