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9일 코스닥시장에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김모씨(36) 등 3명을 적발, 이들 가운데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96년 코스닥시장이 개설된 이래 이 시장에서 주가조작혐의가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증감원에 따르면 김씨는 올 1월3일부터 2월21일까지 총 24회에 걸쳐 J산업 주식에 대해 고가매수주문을 내 주가를 3만2,400원에서 15만3,500원까지 끌어올려 총 1,25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유모씨(38)는 역시 고가주문을 집중적으로 내는 방식으로 지난해 12월23일부터 올 2월21일까지 S공업주식 주가를 1만5,000원에서 6만7,700원까지 상승시켜 23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김준형 기자>김준형>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