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부 허위작성… 교수 포함 수십명 중징계키로건강상의 이유로 무단결근한 교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수십명이 면직및 휴직처분을 받게 됐다.
교육부는 7월부터 2개월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초·중·고교, 대학에 대한 공직기강 감사결과, 상당수의 비위교사와 교수를 적발해 이중 수십명을 면직과 휴직 등 중징계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교육부가 일선 교사들에게 건강을 이유로 면직처분하는 것은 처음으로 일선 학교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찰활동중 적발된 교사와 교수들 대다수는 건강이 좋지 않아 수업까지 거르면서도 휴직을 하지않아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교사중에는 중증정신장애로 여러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중에는 교사뿐아니라 교장·교감도 상당수 포함돼 있으며, 의원면직과 직권면직 명예퇴직 등 면직처분될 대상자만 30∼4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학교에서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해주는 것은 물론, 교육청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주는 등 거의 관행화 돼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한 빚보증을 잘못서거나 거액의 돈을 꾼 뒤 갚지 못하는 등 금전적인 문제로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교사들도 상당수 적발, 전원 중징계할 방침이다. 이번 감찰활동에서는 이밖에 일부 학교에서 촌지를 받은 사실도 밝혀내고 관련자를 엄중문책키로 했다.
한편 교육부와 별도로 감찰활동을 벌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질병휴가를 낸 뒤 해외여행을 다녀온 Y중 유모(37)씨 등 교사 4명을 의원면직이나 직권휴직시키는 등 중징계했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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