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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울리는 法/김동선 문화과학부 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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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울리는 法/김동선 문화과학부 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8.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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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발표된 9급 공무원시험 합격자의 남녀비율은 의외였다. 주로 동사무소 근무를 하게 되는 합격자들은 지난 해까지도 50% 이상이 여성이었으나 올해에는 32%로 떨어졌다. 여성합격자가 많아 합격자의 15%를 여성으로 채우는 할당제도 적용되지 않는 시험이다. 그런데 전과 달리 남성합격자가 많아진 주요인은 아무래도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지난 해까지 응시하는 남성들은 대부분 군대를 가기 전인 고졸자였다. 그러나 대기업 신입사원 공채가 전무해진 올해에는 남성응시자들의 학력과 나이가 모두 높아졌다. 군대를 갔다 온 대졸남성은 공무원임용시험에서 3∼5%의 가산점을 받는다. 경쟁률이 100대 1 이상인 시험에서 이 정도의 가산점은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지난 달 국무회의에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될 때 가산점문제로 논란이 빚어졌지만, 군복무자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해 이 제도는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불평등이 기다리고 있다. 이미 입법예고를 마친 병역법개정안. 군복무기간을 사기업에서의 실질 근무기간으로 인정해 주도록 한 74조 3항은 위반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강제규정까지 마련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성들은 어렵게 입사시험에 합격한다 해도 승진, 호봉에서 계속 뒤처질 수 밖에 없게 된다.

개정취지는 군복무자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병무비리를 근절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의 처지에서 이 법은 권력이나 돈으로 군대를 가지 않은, 그래서 어렵게 입사시험을 볼 것같지 않은 남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보다 군대를 갈 수 없는 여성들만 울리는 법이 될 수 있다. 실업시대의 고통은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여성들은 더욱 힘겹다. 여성들은 남녀차별의 부작용이 없는 병무비리 근절책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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