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8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1억여원을 챙긴 한모(30·무직)씨 등 10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33·무직)씨 등 8명을 수배했다.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 5명은 지난해 8월15일 오후 11시50분께 경기 양주군 장흥면 국도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신호대기중 박씨 등 5명이 탄 쏘나타 승용차에 의해 고의 추돌사고를 당한 뒤 H보험사로부터 3,8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등 3차례 1억4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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