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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고성 의원 2심 8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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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고성 의원 2심 80만원 선고

입력
1998.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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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부(재판장 이관형·李貫珩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자민련 김고성(金高盛·충남 연기)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김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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