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지역의보 가입자중 고소득 11만 가구는 100% 인상10월부터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중 11만가구는 보험료가 현행보다 100% 오른다. 반면 전체 지역의보 가입자의 62%인 488만가구는 보험료가 낮아진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설립위원회는 10월 지역의보와 공무원·교직원의보공단의 통합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통합보험료 부과체계」를 확정, 8일 발표했다.
■보험료 부과방식
능력비례보험료 부담의 원칙을 살리기 위해 종래의 기본보험료를 폐지, 소득과 재산만을 보험료 부과의 기준으로 삼았다. 도시자영자나 농어촌지역 주민등 소득자료를 파악하기 힘든 피보험자들은 성(性)·연령·재산·자동차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평가소득」에 따라 의료보험료가 차등부과된다.
■보험료 증감
저소득층은 보험료가 낮아지고 고소득층은 높아진다.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를 모의운영한 결과 과세소득과 자동차가 없고 2,000만원짜리 전세를 얻어 살고 있는 사람은 보험료가 현행 2만3,700원에서 통합시 1만8,500원으로 내린다. 반면 과세소득 5,000만원, 재산 2억원, 자동차 2,500㏄를 소유한 사람은 현행 8만8,100원에서 14만4,800원으로 인상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지역의보조합 가입자중 62.5%인 488만가구는 보험료가 종전보다 낮아지고, 37.5%인 292만 가구는 높아진다. 5,000원이하의 범위에서 보험료가 증감하는 가구가 전체 피보험가구의 62.4%이고, 1만원이내에서 증감하는 가구는 87.0%선이다. 전체의 1.4%인 10만9,200가구는 보험료가 100% 인상된다.
다음달 고지될 가구당 평균보험료는 2만7,500원. 보험료 하한선은 평가소득 최저수준인 4,200원이고, 상한선은 25만2,700원이다. 여기에 승용차 3,000㏄이상을 보유한 경우 1만8,800원이 더해진다.
■보험료 경감 조치
군지역및 도·농통합시의 읍·면지역 주민들은 산정보험료에서 15%를 경감해준다. 이는 총보험재정의 2.3% 수준인 연간 542억원. 또 233개 벽지및 도서(島嶼)의 읍·면·동지역 주민은 50%를, 노인단독 모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가구 등에는 10∼30%를 경감해준다. 한편 현행 보험료보다 100%이상이 인상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거쳐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100%이상 인상분만큼을 되돌려준다.<변형섭 기자>변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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