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행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어온 주행세가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된다.행정자치부는 8일 자동차관련 세제를 주행과세 위주로 개편하고 자동차 보유과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방주행세」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현재 휘발유 등 유가에 부과되는 교통세의 6%를 지방주행세로 징수한다는 계획이어서 내년 지방주행세 징수액은 올 교통세 예상징수액 7조원의 6%인 4,20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소득세와 법인세의 10%를 징수하는 주민세소득할이 폐지됨에 따라 지방세수 감소분 1조9,0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전해주기 위해 2000년부터 「지방소득세」를 신설키로 했다. 또 「지방소비세」를 신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이양할 계획이다.
행자부 정채륭(丁采隆)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지방주행세는 국세인 교통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가져오는 방식』이라며 『또 지방소비·소득세도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등의 내용이어서 이번 세제개편으로 인한 국민들의 추가부담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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