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휘발유에 부과하는 교통세 기본세율을 ℓ당 591원에서 691원으로, 경유는 110원에서 16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교통세법 시행령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부터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교통세 기본세율 인상분에 교육세 15%와 부가가치세 10%를 추가, 현재의 ℓ당 1,097원에서 1,224원으로 오르고 경유는 ℓ당 490원에서 523원으로 인상된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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