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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에도 등록증 있다/발사전 ITU 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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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에도 등록증 있다/발사전 ITU 등록 의무화

입력
1998.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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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가입불구 등록은 안해국제조약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파법에 따라 모든 위성은 발사되기 6∼2년 전 의무적으로 ITU에 등록을 해야 한다.

ITU의 140개 가입국에는 북한도 포함되나 북한은 이번위성을 ITU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위성을 통해 전파를 내보내고 있다고 주장한 27㎒의 주파수는 일반적으로 지상 및 이동통신용으로 쓰이며 위성통신용은 아니다. ITU의 주파수 분배계획에서 아예 배제된 대역(帶域)이다.

위성 국제등록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전파간섭을 막기 위한 것. 주파수가 같은 위성이 인접한 경우 전파간섭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통신용이 아닌 위성이라도 전파 송수신은 필수이므로 모든 위성이 등록대상이 된다. 전파간섭을 일으키는 위성에 대해서는 ITU가 위성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ITU에 등록이 완료됐거나 진행중인 위성 수는 2,073개. 무궁화위성 1, 2호, 우리별 1, 2호를 쏘아올린 한국은 4개를 등록했으며 이밖에 34개 위성 등록을 진행중이다.<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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