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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뱃길 國籍 논란/內港면허땐 면세혜택없어 경비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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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뱃길 國籍 논란/內港면허땐 면세혜택없어 경비 2배로

입력
1998.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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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현대그룹의 금강산 유람선 첫 운항을 놓고 업계와 관계부처간의 국적성 논쟁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6일 해양수산부와 현대그룹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동해항과 북한 장전항을 잇는 금강산 유람을 현행 해운법에 따라 국내간을 잇는 뱃길로 규정, 사업면허를 내항면허로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내항면허일 경우 국제항해(외항)와 달리 부가가치세 관세 등 각종 면세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현대그룹은 이에 대해 사업면허가 내항면허로 떨어지면 1인당 여행경비가 당초 예상액(1,000달러선·130만∼140만원)의 2배로 늘어 관광객 부담만 크게 높아진다며 사업성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현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으로 외국선사의 내항 운항에 대해 우리나라가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게 돼 있는 점도 지적했다. 면세혜택을 받는 OECD 가입국이 사업전망이 밝은 남북한간 화물 또는 여객운송 사업에 뛰어 들 경우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선사들은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국제항해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국제법을 적용하도록 돼 있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에 남북한이 별도의 국가로 가입한 점을 들어 남북간 선박운항은 당연히 국제항해로 보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국세청과 협의를 통해 감면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경제부의 입장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부처와의 조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북한관광을 해외여행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따라 여행업자를 선정할때 국내 여행업자는 배제되고 여행안내도 국내여행 안내원이 아닌 해외여행 인솔자가 맡아야 한다.<김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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