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군부통치 비상체제로/국방委長 최고직책 헌법개정/김일성 ‘영원한 주석’ 자리 매김/인공위성파문 등 對北 정보력에 비상북한이 9·5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 김정일(金正日)을 국방위원장에 추대하고 주석제를 폐지하는 일대 권력구조개편을 단행함으로써 「김정일 공화국」의 새로운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로써 북한은 여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부자세습(父子世襲)」의 권력이양 작업을 완료했다. 김정일시대의 개막은 그러나 「유훈(遺訓)통치」 시대의 마감을 의미하지 않았다. 북한은 새 헌법 서문에서 김일성(金日成) 전 국가주석을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始祖)」로 규정하고 이번 헌법을 「김일성 헌법」으로 명명했다.
주석직 폐지는 바로 김일성을 유일무이한 「국가주석」이자 「북한의 얼굴」로 남겨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김정일(金正日)을 국방위원장에 추대하면서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 역량의 총체를 통솔지휘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직책」이라며 사실상 국방위원장이 실질적인 국가원수임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김정일이 정상적인 국가수반직을 마다하고 왜 국방위원장이라는 지위를 통해 북한을 통치하려 했느냐는 점이다. 국방위원장에 의한 통치는 일종의 군부통치다. 말하자면 북한은 9·5 최고인민회의를 기해 군부통치를 공식·합법화한 셈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남북관계에 정통한 한 당국자는 『북한은 군(軍)을 체제의 전면에 내세운 「군사혁명정부」의 형태를 갖추게 됐다』면서 『이는 북한이 국가비상체제를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며칠전부터 줄기차게 강조해온 「강성대국」이란 표현도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추대를 염두에 둔 슬로건이었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권력구조개편 결과는 우리정부의 대북 정보수집능력 부재를 극명하게 노출시켰다. 최고인민회의 개최 하루전까지만 해도 김정일의 주석직추대를 기정사실화했던 정부는 완전히 의표를 찔린 셈이 됐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개편결과는 인공위성파문과 더불어 우리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일대 각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한 정부 당국자는 『군부중심의 북한체제가 계속되는 한 우리의 대북 유화정책이 실효를 거두기는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정진석 기자>정진석>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