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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위너賞/에너지 ‘구두쇠’를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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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위너賞/에너지 ‘구두쇠’를 가린다

입력
1998.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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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엔 ‘에너지절약’ 상품정보 제공/기업들엔 고효율 상품개발 의욕 북돋아/1년동안 위너로고 상품에 부착경제불황이 지속되면서 에너지효율이 높은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종전에는 별로 사용하지도 않으면서도 다양한 기능을 갖춘 상품이 선호됐다면 이제는 「실속형 상품」들이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각 기업체마다 자사 상품이 에너지를 가장 절약하는 제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실제로 어떤 상품의 에너지효율이 더 높은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굴지의 사회단체인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이론·실무분야 전문심사위원단과 함께 40개 품목에 대해 「에너지 위너(Energy Winner)상」을 주기로 한 것은 소비자들에게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상품정보를 제공해주고, 기업들에게는 초효율에너지 상품 개발을 북돋우기 위해서다.

에너지위너상은 매년 신청을 받아 11월 발표하게 된다. 업체들은 에너지위너에 당선된 날부터 1년동안 이 로고를 상품에 부착할 수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에너지절약형·환경보호형 상품들이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어왔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에너지효율 상품에 보다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에너지절약 분위기 확산은 국내 에너지소비 총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국제적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에너지위너상 신청분야·요령

에너지위너상 대상 상품은 △녹색기기 분야 △녹색조명 분야 △고효율자동차 분야 △그린빌딩 분야등 4개분야·40개품목으로 나뉘어져 있다.

녹색기기 분야의 경우 가전기기·사무기기·산업기기로, 그린빌딩분야는 건축물과 건축자재 부문으로 세분된다.

에너지위너상은 어떤 기업이든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 모임(약칭)이 만든 신청서에 품목과 상세한 제원을 적어 10월 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8개품목과 에너지효율 1등급 7개품목,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단체등에 대해 「에너지보이」마크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에너지위너상에 응모하는 상품 가운데 에너지보이 마크를 받은 상품은 최우선 후보가 된다. 그러나 에너지보이 마크 상품이 2개 이상이면 그중 가장 효율이 뛰어난 상품에 대해 상을 주게 된다. 환경마크협회가 주는 환경마크를 받은 상품도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에너지 위너상품들 가운데 가장 효율이 뛰어난 제품에는 「올해의 에너지대상」과 「올해의 에너지상」이 수여된다.

■에너지위너상 심사위원단

에너지위너상 심사위원단은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정상급의 에너지분야 이론및 실무전문가들이다.

총20명의 심사위원들은 오랫동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민간연구소에서 에너지분야를 연구해왔거나 실무를 맡아왔다.

소비자모임의 김재옥사무총장은 『심사위원들 모두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제품을 가려낸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일보사와 소비자 모임은 앞으로 에너지위너상 분야를 조정,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박정규·황양준 기자>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국내에서 가장 전문적인 소비자단체/83년 설립… 4만5,000명 회원/단순 캠페인차원 넘어 조사·실험 바탕 활동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국내에서 가장 전문적인 소비자단체로 인정받고 있다.

83년 설립된 이 단체는 모유 권장운동, 수입유해농산물 불매운동, 외국에서 판매금지된 수입의약품 추방, 합성세제 판매실태조사등을 벌이면서 단순한 캠페인 차원이 아니라 해당분야 전문가그룹들과의 조사·실험을 바탕으로 활동을 펼쳐 「깊이있는 연구자료를 토대로 소비자운동을 펴는 단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소비자운동가인 송보경회장과 김재옥사무총장, 소비자보호법을 초안했던 김동환변호사와 조영황변호사 등이 주축이 돼 설립했다.

서울본부 외에 성남·원주·안산·태백등 5개지부와 4만5,000여명의 참여회원을 두고 있는 이 단체는 그동안 주요 신문과 방송에서 총 1,500회 소개될 만큼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소비자모임의 특징은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가시적인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끈질기게 캠페인을 확대시켜나가는데 있다.

84년부터 펼쳐온 모유 권장운동은 7년만인 91년 분유광고를 신문 방송 잡지등 대중매체로부터 몰아냈다.

약관규제법 입법화, 10개 백화점 사기세일 검찰고발 승소, 팔당호 골재채취계획 백지화투쟁, 해태 나비스코 불매운동, 누비라 리콜등 이 단체가 벌인 소비자운동은 대부분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리며 좋은 결과를 거두었다.

94년 국제소비자기구(Consumers International)의 이사단체로 선출된데 이어 96년에는 국제민간기구인 유엔의 친구들(Friends of the United Nations)로부터 UN창립 50주년을 기념해 「공동체형성 화합」공로상을 받는등 국제적인 명성도 쌓아가고 있다. IBFAN(국제유아식품행동기구) HAI(국제약품행동망) PAN(농약행동망) WABA(세계모유행동연합)등도 소비자모임과 긴밀한 유대를 맺고있는 국제단체들이다. 소비자모임은 특히 에너지분야에서 민간단체중 최고 권위를 자랑하고 있다.

94년부터 각종 캠페인을 통해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강조하는 한편 국내·외 전문가그룹들과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정기적인 심포지엄·세미나·워크샵을 열어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의 대안을 모색해왔다. 지난해에는 UN ESCAP(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와 공동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소비를 위한 전략개발 지도자 워크샵」을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국제기구·단체들과의 공동사업을 더욱 활성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모임은 또 유럽에서 태동한 에너지효율화 10배혁명(Factor 10) 개념을 국내에 확산시키는 작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조철환 기자>

◎분야별 심사원칙/자료평가·현장실사·제품테스트 병행

에너지위너상은 총 4개 부문·40개품목으로 구성돼있다. 심사의 가장 큰 원칙은 에너지효율과 관련, 정부출연 또는 민간기관이 최근에 실시한 조사자료를 받아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 및 제품테스트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녹색기기 부문:4개분야(가전기기, 사무기기, 산업기기, 보일러)에 걸쳐 신청을 받는다. 「기기의 효율」이 가장 중요하다.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가 필수적이며, 성적서는 가장 최근 실시된 것을 첨부하는게 좋다. 사무기기는 절전기능등도 반영할 예정이다.

■녹색조명 부문:조명분야는 건물과 조명기기로 나눠진다. 건물의 경우 에너지절약형 조명기기 및 절전시스템을 채택할 당시의 서류와 현재의 현장 사진을 촬영해 제출한다. 조명시스템을 설치한 이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상황등도 객관적 자료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도움이 된다. 고효율기기는 효율성을 입증할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효율 자동차 부문:△경차 △소형·준중형차 △다목적차(지프, 승합차 포함)등 3개 품목이 신청대상이다. 「자동차연비」가 최대 평가요인이다. 공인시험기관의 연비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그린빌딩 부문:△아파트단지등 공동주택 △업무용건물(사무용빌딩, 관공서, 호텔, 백화점, 병원등) △건물 개보수 사례(공동주택, 업무용건물 포함)등 3개분야로 나뉜다. 평가기준은 단열성능, 에너지소비량,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건물의 운영상태 등이다. 설계자. 시공자, 소유권자, 건물관리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김병모 기자>

◎심사위원단 명단

1.녹색기기 부문

▲김종덕 박사(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정수남 부장(에너지관리공단 효율부) ▲목형수 교수(건국대 전기공학과) ▲박일한 교수(성균관대 전기전자및 컴퓨터공학부) ▲김창섭 박사(에너지자원기술개발지원센터 정보협력부장)

2.녹색조명 부문

▲장우진 교수(산업대 전기공학과) ▲김훈 교수(강원대 전기공학과) ▲안옥희 교수(영남대 가정관리학과)

3.고효율 자동차 부문

▲전광민 교수(연세대 기계전자공학부) ▲박심수 교수(고려대 기계공학부) ▲선우명호 교수(한양대 자동차공학부)

4.그린빌딩 부문

▲윤동원 교수(경원대 건축설비학과) ▲박상동 박사(에너지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황인관 부장(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관리부장) ▲이승언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계획연구실 수석연구원)

5.일반심사

▲박이동 박사(전 성균관대 기계학과 교수·심사위원장) ▲김동환 변호사(동아합동법률사무소장) ▲김재옥 사무총장(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이상영 사무국장(환경마크협회) ▲유석근 부국장(한국일보 사업부)

◎송보경 회장 인터뷰

『에너지위너상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보다 열심히 에너지효율화 상품을 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의 송보경(宋寶炅·53) 회장은 『그동안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는데 앞으로 에너지와 환경문제도 중요하게 다뤄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모임이 에너지상을 줄만큼 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송회장은 『90년대 중반부터 에너지효율분야에 초점을 맞춰 에너지절약 캠페인과 세미나, 워크샵등을 열면서 충분히 전문성을 갖추게 됐다』며『특히 국제기구들과 공조체제를 이뤄 에너지분야에 관한 한 국내 어느 단체보다 풍부한 역량과 국·내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회장은 무엇보다 심사위원단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그는 『심사위원단이 국내 에너지연구·실무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멤버들로 구성돼 있어 에너지위너상이 최고의 명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투명한 심사기준과 심사과정을 통해 민간이 주는 가장 모범적인 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사용자테스트 평가로까지 발전시키고 싶다』고 덧붙였다.

송회장은『에너지효율등급제도·에너지보이 마크등 정부의 에너지관련 제도들과 이 상은 상호보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형철 기자>

◎에너지 위너 로고

에너지위너 로고의 영문「ENERGY WINNER」(에너지 승리자)는 동종의 상품 가운데 가장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별은「최고」를 뜻하고 별을 둘러싸고 있는 무지개 프리즘은 에너지·자원·환경을 뜻한다. 이 상이 1년단위로 수여되므로 연도 표시(1999)는 매년 바뀌게 된다. 프랑스 파리 모던아트칼리지에서 현대미술을 전공한 소비자모임의 김애경(36) 부장이 디자인했다.

◎에너지위너상 분야

1.녹색기기 부문

<가> 가전기기

(1)냉장고 (2)세탁기 (3)에어컨 (4)TV (5)VTR (6)전자레인지 (7)오디오 (8)전기밥솥 (9)청소기(10)공기청정기 (11)전기 냉온수기 (12)기타 가전제품

<나> 사무기기

(1)컴퓨터(데스크탑) (2)노트북 (3)프린터 (4)컴퓨터부품 (5)복사기 (6)기타 사무기기

<다> 산업기기

(1)모터류 (2)인버터 (3)변압기 (4)엘리베이터 (산업용, 건물용) (5)기타 공장에너지 절감설비

<라> 보일러

(1)가정용 기름보일러 (2)가정용 가스보일러 (3)산업용보일러

2.녹색조명 부문

(1)건물(고효율조명기기 적용) (2)형광등<안정기포함> (3)백열등 (4)기타 조명관련 제품

3.고효율 자동차 부문

(1)경차 (2)준중형·소형 (3)다목적차 (지프,승합차 포함)

4.그린빌딩 부문

<가> 건축물

(1)빌딩/일반건물<신축> (2)공동주택 <신축> (아파트단지등) (3)건물 개보수 (빌딩,공동주택 등)

<나> 건축자재

(1)단열재/보온재 (2)태양열 활용제품 (3)창호 (4)기타 건축자재

◎에너지위너상 추진 일정

▲9월14일∼ 10월8일­­­­기업신청 접수

▲10월9일∼11월5일­­­­­심사(서류/현장)

▲11월 6일­­­­­­­­­­수상제품 발표

▲11월 17일­­­­­­­­­시상식(프레스센터)

◎에너지위너상 주요 신청서류

A 상품분야

1.신청서(소비자모임 제공)

2.에너지효율과 관련, 공인시험성적서 또는 자체측정 결과 입증 서류 사본

3.제품 출시 후 매출자료

4.제품 기능설명서, 사진, 카탈로그

5.형식승인서및 KS 인증서류등 사본

6.도소매가격, 기타특기사항

7.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B 건물분야 <그린빌딩·조명>

1.신청서(소비자모임 제공)

2.에너지효율과 관련, 공인시험성적서류 또는 자체측정 결과 입증 서류 사본

3.건물의 시공·설계자, 소유권자 관련서류

4.건물 사진및 에너지효율설비 사진

5.건물 에너지효율을 입증할 각종 서류등(전기요금,가스사용료등 고지서 사본)

6.기타 특기사항

◇문의:소비자모임(02)739­5441, 735­6525,739­5530 팩스 (02)736­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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