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송하·朴松夏부 장판사)는 4일 15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무소속 홍문종(洪文鐘·의정부) 의원의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재정신청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에서 탈당, 국민회의 입당이 유력시되는 홍의원은 일단 의원직 상실위기에서 벗어났으며 대법원에서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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