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내년부터 시행내년부터 상습침수지역에서는 주택을 신축할 때 반지하를 짓지 못하는 대신 지상으로 1개층을 더 건축할 수가 있다. 이와 함께 북한산 계곡 등 홍수나 산사태등 재해위험이 큰 지역에서는 건물 신축 자체가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올 여름 집중호우에서 반지하 침수로 인한 재산피해가 특히 컸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축법을 개정, 10일 열리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현행 건축법상 저지대등 재해위험구역의 지하층에 대해 거주제한을 하고 있으나 집값하락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로 지역지정실적이 거의 없는등 법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이같은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역내 주택에 대해서는 400%로 제한돼 있는 용적률을 450% 이상으로 늘려 1개층을 더 올릴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 60%인 건폐율도 70% 정도로 확대, 건물을 더 넓게 짓게 해주는 한편 건축물높이 제한이나 일조권 기준도 지역실정에 맞게 상당부분 완화해줄 방침이다. 또 재해위험지역내 연면적 200㎡ 이상 상가에 대해 지하층 설치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김병주 기자>김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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