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은 소득에 대해 일괄공제 기본공제 특별공제 등의 감면혜택을 받는다. 현재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이를 넘는 경우 최고 900만원 까지 각각 면제된다. 또 4인 가족을 기준으로 1인당 100만원씩 모두 400만원이 감면되며, 60만원까지 특별공제된다. 근로소득이 이들 공제액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근로소득세를 한푼도 안내는데, 대상자는 전체 근로자의 40%에 이른다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근로소득 면세점이란 근로소득세를 한푼도 안내는 소득수준을 말한다. 지난해 4인 가족 기준 면세점은 연간 근로소득 1,157만원(월 96만원). 정부는 최저생계비 보장과 물가상승에 따른 생활비 증가 등을 고려해 거의 매년 면세점을 올렸으나 올해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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