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법(KBS)인사검증장치 미흡/방송문화진흥회법(MBC)공영 토대마련 평가/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공사화 뒤엔 재원걱정정기국회를 앞두고 새 방송법 못지 않게 한국방송공사법(KBS), 방송문화진흥회법(MBC)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등 3개 기간방송의 관계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 세 방송은 정부법령에 따라야 하는 비상업방송이다. 방송관계법은 3월 국민회의시안이 나온 이후 논의를 거쳐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방송계의 대체적 의견은 『긍정적이지만 만족스럽지는 않다』는 것. 큰 변화와 쟁점을 짚어본다.
▲한국방송공사법 사장을 이사회가 선임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 이사는 방송위원회가 선임한다. 지금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며 이사도 방송위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있다. 이사의 자격에서는 당원, 퇴직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등을 배제했다. 방송의 공영성과 독립성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사장이 부적격자일 때 면직하는 절차가 분명하지 않아 보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청자단체등이 주장했던 사장선임자에 대한 청문회등 인사검증장치는 들어 있지 않다.
정치적으로 남용될 수 있는 상임이사제, 회계 뿐 아니라 직무에 대한 감사까지 포함될 수 있는 감사원의 감사조항등이 다시 검토돼야 할 부분으로 꼽힌다. KBS노조는 공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청료 관련법규를 명확히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명시되지 않았다. 노조는 현재 30% 수준인 KBS의 시청료 수익이 50% 이상 돼야만 광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방송문화진흥회법 MBC의 공적 책임과 이념구현, 정치적 독립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명시토록 한 것이 큰 소득이다. 「반(半)공영방송」이라 불렸던 MBC의 입장에서는 공영방송의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처장을 단임제로 규정하고, 이사 10명을 모두 방송위원회가 선임토록 한 것도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전에는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과 방송위원회가 추천하는 6명을 방송위원회가 위촉했었다. 시민단체등이 요구했던 방송계와 시청자단체의 이사추천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사법이 통과되면 EBS는 숙원을 풀게 되는 셈이다. 정부출연기관이라는 위상에서 공사로 승격하면 교육부 공보처등 정부가 추천했던 이사를 방송위원회가 선임하게 되며, 사장은 교육부장관이 아닌 대통령이 임면하게 된다.
그러나 가장 큰 걱정은 공사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시기가 유보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장 큰 이유는 재원이다. 당장 공사출범자본금이 있어야 하고, 수신료와 방송발전기금(지금의 공익자금)을 받아 운영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기민한 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공사로 출범하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열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권오현 기자>권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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