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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원단체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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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원단체법’ 제정 촉구

입력
1998.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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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따른 교직원 노조 반대”에 전교조 “기득권 옹호·확대의도” 반발한국교총과 전교조가 교원노조 합법화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교총(회장 김민하·金玟河)은 2일 전교조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교원단체의 설립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교원의 권리를 향상시킬 것을 제안했다. 올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교원노조 합법화 문제는 교육과 교원직무의 특수성을 고려, 노동관계법에 의한 교원노조허용 대신 「교원단체법」이라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다.

교총은 노동관계법에 의해 교원노조가 탄생할 경우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크고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으로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며 ▲계약원리 적용을 촉진해 교사의 신분과 지위가 크게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교원단체법」에서 복수 교원단체 설립을 자유로이 허용, 단결권을 보장하되 현행 교섭·협의권에 이행강제력을 부여해 단체협약수준으로 향상시킬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전교조(위원장 김귀식·金貴植)의 입장은 교총과는 정반대다. 전교조는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총의 「교원단체법」제정 추진은 현재의 기득권을 옹호하고 권리를 확대해 교원 노조를 사실상 봉쇄하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교사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이미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한 측은 역대 군사정부의 입장을 옹호해 온 교총측이라고 반박했다. 전교조측이 「노동조합법」에 따라 전교조가 인정돼야 한다는 종래의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 전교조 합법화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권대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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