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과정 투명화가 첩경/등록제 도입·시장현대화 등 법 테두리내로 유도해야/北 문화재 합법적 매입 위축시킬땐 ‘득보다 실’문화재 밀반출 밀반입, 가짜 문화재 유통, 허위감정…. 문화재비리는 오랜 관행이지만 대책이 없다. 문화재비리에 대한 무력한 대처는 북한문화재 밀매사건에서도 잘 드러났다. 김해공항측은 5월 밀매단이 1차 반출을 시도할 때 불가판정과 함께 「분청사기상감 경태5년명 묘지(墓誌)」 내용을 기록, 제보했으나 문화재관리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추적관리체제가 없기 때문이다. 범인들은 단 두 번의 시도로 중요 문화재를 밀반출했다.
가짜 문화재 제작·유통은 형법(사기), 문화재 도굴·밀반출은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밀반입은 관세법에 따라 처벌된다. 그러나 묘지 밀반출사건에서 보듯 종합적인 관리체제가 없어 법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진다.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려 단속은 더욱 어렵다.
전문가들은 문화재비리를 막는 첩경은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 방법으로 동산문화제 등록제 도입, 문화재유통시장 현대화, 법 준수수준에 따라 세금을 차등부과하는 방안등을 꼽았다. 한 고고학자는 『70년부터 시행하다가 82년 폐기된 동산문화재 등록제는 대상이 지나치게 많은 점등 문제점이 많지만 개선후 실시하면 유통·생산과정을 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제는 동산문화재 소유사실, 유통경로등을 신고토록 하는 것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 『거래내역을 기록하는 문화재매매대장 제도를 정착시키고 대상을 비허가업체로까지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75년 예술품도난방지중앙국(OCRVOOA)을 창설, 문화재의 도굴·도난과 불법거래를 감시하고 있다. 또 해외반출에 관한 엄정한 기준이 있으나 밀반출등 역기능을 막기 위해 국보급 이외 문화재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한 박물관관계자도 북한문화재가 앞으로 계속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일본인들도 북한문화재 매입에 적극적인 만큼 가치있는 진품 북한문화재 매입은 법을 준수하는한 위축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서사봉 기자>서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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