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따르면 주석은 국가를 대표하는 수반으로, 모든 국가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북한의 「주석제」는 원래 김일성(金日成) 1인 지배체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제정때 신설됐다. 그 이전에는 「수상제」였다.그러나 92년 4월 개정된 현행 북한헌법은 주석의 권한을 과거에 비해 대폭 축소해 놓았다. 즉 군 최고사령관과 국방위원장을 겸임하며 일체의 무력을 통솔하던 권한을 삭제하는 한편, 조약의 비준 및 폐기권을 폐기 공포권으로 수정, 주석의 권한을 크게 약화시킨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이 주석직에 새로이 취임한다고 해서 그의 권한이 과거보다 강화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단지 북한체제가 비로소 정상형태를 갖추는 계기로 보면 되는 것이다.
주석은 5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소집되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대의원 추대연설에 이어 대의원 전원이 당원증을 들어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형식으로 선출된다. 90년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 때에는 이종옥(李鍾玉) 주석 혼자서 추대연설을 했지만 대의원 4∼5명이 추대연설을 하는게 보통이다.
주석은 선출직후 별도의 공개적인 취임행사 없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등 주석으로서의 역할을 곧바로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경우는 북한 정권창건 50주년 기념일인 9월9일, 「김정일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별도의 취임행사를 가질 공산이 크다.<정진석 기자>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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