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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환자 어디서나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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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환자 어디서나 진료

입력
1998.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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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지구제’ 폐지… 이르면 내년 시행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나 국가·독립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들도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 단위의 병·의원에서만 진료를 받도록 하고있는 현행 「의료보호진료지구제」를 폐지, 의료보호 환자들이 진료절차(1차→2차→3차 의료기관)만 준수하면 전국 어느 지역에 있는 진료기관이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 사례를 줄이기 위해 신설되는 모든 의료기관은 자동적으로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 지정되도록 의무화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도 의료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변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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