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관련학과 교수 연구비도 안주기로교수임용비리가 발생한 서울대 치대 등 5개대와 편입및 학교법인 재정비리가 확인된 3개대 등 모두 8개대에 정원동결과 재정지원 중단 등의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교육부는 4일 부정·비리를 저지른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뿐 아니라 해당 학과까지 연대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처음으로 이같은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교수임용과정에서 일부 교수들에 의해 금품수수 비리가 이뤄진 서울대 치대는 99학년도 대학신입생 정원이 동결되며, 자구노력비 9,800만원과 해당학과인 구강외과 교수들의 학술연구비가 1년간 중단된다.
교육부는 총장이 직접 관련된 순천대와 경산대에 대해서는 대학및 대학원 정원과 재정지원을 각각 1년씩 동결하거나 중단하고, 해당학과 연구비 지원을 1년간 제외하기로 했다. 한국체대는 해당학과 연구비를 1년 중단하고, 검찰수사 중인 광주여대는 재정지원을 중단하되 수사결과에 따라 대학·대학원 정원을 1년간 동결할 계획이다.
편입학 부정을 저지른 한국외대는 대학및 대학원 정원을 1년간 동결하고, 편입부정인원의 3배인 27명에 대해 편입모집 인원을 축소토록 요구할 방침이다.
학교법인의 재정비리가 확인된 경원대와 서원대는 10억7,000만원∼7억5,000만원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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