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경제실정과 관련,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경식(姜慶植)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 전 청와대경제수석이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풀려났다.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 부장판사)는 4일 『구속기간의 제한 없이 충분히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변호인단이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각각 보석보증금 1,000만원에 보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심 구속 만기일인 11월15일까지 수십명에 달하는 증인을 불러 신문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피고인들이 도주할 우려가 없는데다 충분한 심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불구속재판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14면>관련기사>
재판부는 그러나 보석을 허가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측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 등의 주거를 자택으로 제한하며 윤증현(尹增鉉) 전 재경원 금융정책실장 윤진식(尹鎭植) 전 청와대 조세금융비서관, 박건배(朴健培) 해태그룹회장 김광일(金光一) 전 대통령 정치특보 등 핵심 증인 15명과 일절 접촉하지말라』고 단서를 달았다.<박일근 기자>박일근>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