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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율 10%P 내린다/내년 세제개편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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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율 10%P 내린다/내년 세제개편안 확정

입력
1998.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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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은 10% 인상… 근소세 면세점 동결내년에는 근로소득세 면세점이 올해수준으로 동결돼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가구가 50만가구 정도 늘어나게 된다.

또 5만원이상의 기업 접대비는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며,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10% 내리고 담배에는 부가가치세가 새로 부과돼 담배가격이 일률적으로 10% 인상된다. 이와함께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임직원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사내 특혜자금지원제도가 금지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소득세법 등 8개 관련법률 개정안의 올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관련기사 17면>

재경부는 경기침체로 근로자임금이 크게 줄어들고 있어 근로소득세 면세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도 근로소득세 면세점을 내리지 않고 올해수준인 「4인가구 기준 1,157만원」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세 면세점 동결은 91년 이후 7년만에 처음이다. 이에따라 50만∼60만가구가 추가로 근로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농특세와 교육세를 폐지, 취득가액의 1.2%에 해당하는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2000년부터는 부동산 매입에 따른 농특세와 교육세도 폐지돼 취득가액의 0.8%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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