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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구역 내년부터 허용한다/장치장·공장·판매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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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구역 내년부터 허용한다/장치장·공장·판매장 등

입력
1998.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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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만으로 한꺼번에 운영정부는 종합보세구역제도를 새로 도입, 보세장치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을 신고만으로 한꺼번에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관할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 외국인투자자들의 수출입에 따른 관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98년도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 금년 정기국회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기능에 따라 따로따로 특허를 받도록 돼 있는 현행 보세구역제도와 병행해 광양항이나 영종도 신공항 등의 배후지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있도록 함으로써 물류기능 뿐만 아니라 생산기능도 동시에 갖추는 물류·생산 복합지역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보세구역이란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의 보관, 이동, 사용, 처분, 전시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곳으로 앞으로 종합보세구역 입주업체는 신고만으로 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조선업 철도차량 섬유기계류 등 11개 업종에 한해 내수용보세공장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왔으나 내수판매를 목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투자자들을 위해 내수용보세공장의 업종제한을 대폭 완화, 일부 업종만 제한하기로 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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