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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회 열어도 시간표대로”/“법절차 밟아 수사” 정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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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회 열어도 시간표대로”/“법절차 밟아 수사” 정공법

입력
1998.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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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막아도 사정바람은 일으킨다』한나라당이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소속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국회」를 소집하자 검찰도 정공법을 택하고 나섰다. 검찰은 이미 폭풍같은 기세로 중량감있는 여야 정치인들의 비리혐의를 밝혀냈다.

그러나 아직도 검찰의 「사정리스트」에는 붉은 줄이 그어지지 않은 정치인들이 상당수 대기중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3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사정대상으로)남은 사람들이 아직 많다』며 『지방보다는 주로 수도권출신, 특히 서울 연고의 정치인들이 많이 걸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의 앞에는 9일까지 제197회 임시국회 개회, 10일부터 100일간은 정기국회 개회라는 장애물이 가로 놓여있다. 196회 임시국회가 끝난 3일부터 9일까지 비리 정치인들을 속전속결로 일괄처리하려던 검찰의 당초 계획이 큰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일단 세워놓은 시간표대로 사정작업을 진행시킬 방침이다.

따라서 관심의 초점은 이제 검찰이 비리정치인의 조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의원들을 처리할 지에 모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검찰주변에서는 물증확보를 통한 기소 및 재판 회부, 출두요구에 이은 체포동의서 국회 제출 등의 정상절차가 거론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관련, 『가능한 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절차를 진행시키겠다』고 밝혔다.

다른 검찰간부는 『정치인들의 변명이라도 들어보는 절차를 밟는 것이 순리』라며 『우리가 법절차를 밟으면 공은 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해 체포동의서 제출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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