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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對北 제재법안 통과/日 의회도 항의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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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對北 제재법안 통과/日 의회도 항의결의문 채택

입력
1998.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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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도쿄=신재민·황영식 특파원】 미 상원은 2일 북한이 핵무기의 개발 또는 보유, 미사일 수출 등을 중단해야만 한반도에너지기구(KEDO)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KEDO예산 수정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같은 내용의 대북 제재법안은 현재 하원도 심의중인데 하원에서 통과될 경우 미국이 북한에 제공키로 한 중유 50만톤의 공급은 물론 3,000만 달러 규모의 KEDO예산도 영향을 받게 된다.일본 중·참의원도 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가의 안전보장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강력한 항의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문은 일본 정부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방지와 미사일 개발·수출을 중단시키기 위해 단호한 조치와 함께 외교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항의로 북한 선박의 일본기항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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