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들의 사업 맞교환(빅딜)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경쟁제한적 인수·합병(M&A)의 예외로 인정될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두산전자가 코오롱전자 주식 93.37%를 사들인 것에 대해 경쟁제한의 요인이 있지만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 강화효과가 크다고 판단, 적법한 것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된 기업결합심사기준을 처음으로 적용한 것으로, 대기업 빅딜도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 강화효과가 있을 때는 독과점이 우려되더라도 용인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두산전자는 전자제품 내부회로에 쓰이는 페놀동박적층판(CCL) 시장의 1위업체이며, 2위 코오롱전자의 주식 93.37%를 130억원에 인수해 시장점유율이 86.6%로 높아졌다.
공정위 당국자는 『시장집중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수요자가 가격협상력이 강한 대기업이기 때문에 별다른 폐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며 『또 코오롱전자는 누적적자로 자기자본이 잠식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돼 있어 이번 기업결합으로 생산성 증대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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