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30개처리 폐회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75조5,829억원 규모(일반회계 기준)의 98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과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 등 민생관련 법안 30개, 공공차관도입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을 처리한 뒤 폐회했다.
국회가 이날 통과시킨 2차 추경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74조9,004억원보다 6,825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다.
증액 항목은 ▲수해대책비 9,000억원 ▲저소득실직자 특별대책비 450억원 ▲도로건설사업 1,200억원 ▲저소득실직자 지원금 450억원 ▲재해대책융자금 200억원 등이다. 또 삭감 항목은 ▲고용보험기금 지원비 1,000억원 ▲지방채인수 1,500억원 ▲산업은행출자 1,500억원 등이다. 국회는 정부의 국채발행 요청분에서도 2,000억원을 삭감, 국채 발행의 총 규모를 11조6,818억원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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