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결의안 ‘논란’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명예직 규정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 지방의원들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1일 경기도의회에서 회의를 갖고 지방의원의 정치자금모금과 의원보좌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국회와 행정자치부에 제출키로 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시도의원도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정치인이므로 후원회를 조직해 최소한의 선거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정화 기자>정정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