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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이 검사 2명 고소/“증거없이 체포·불법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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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이 검사 2명 고소/“증거없이 체포·불법 감금”

입력
1998.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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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영등포경찰서 대광장파출소 김동만(金東萬·27) 순경은 2일 인천지검 송모, 곽모검사 등 2명을 불법체포 및 감금 등 혐의로 대검에 고소했다.김순경은 고소장에서 『두 검사가 증거도 없이 범인도피혐의로 긴급체포해 48시간동안 구치소에 수감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순경은 『7월말 인천경찰청 보안수사대로부터 공금횡령 수배자 윤모(49·구속)씨의 체포지시를 받고 윤씨의 수배사실을 컴퓨터로 조회한 사실이 있는데 검찰은 단지 이를 근거로 윤씨를 도피시켰다고 추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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