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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교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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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교제’ 처벌한다

입력
1998.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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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금전 제공 성관계 1년 이하 징역형 법개정 추진청소년에게 용돈 등을 대주고 성관계를 맺는 이른바 「원조(援助)교제」도 처벌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청소년에게 성적 접대를 조장하는 유흥업주에게는 최고 징역 10년까지로 처벌이 강화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姜智遠)는 최근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성탈선행위가 급증, 이같은 내용의 처벌법규를 마련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원조교제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위해 청소년에게 금전 등의 이익을 제공하고 성행위를 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위원회는 또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에게 성적 접대나 매춘을 알선·매개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이와함께 신체적 접촉에 의한 성행위외에 입·손 등을 사용한 유사 성행위도 윤락에 포함하고, 청소년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할 경우 3년이상 15년이하 징역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윤락행위방지법 개정을 관계부처에 요구키로 했다.

「원조교제」는 성인남자가 여중·고생 등 미성년자에게 용돈 등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것으로 일본에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도 이같은 풍조가 나타나고 있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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