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 대표가 체결한 정리해고 합의안이 1일 실시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부결됐다.이로 인해 38일간 조업중단사태를 겪으면서 정부·여당의 막판중재로 가까스로 합의된 정리해고를 둘러싼 현대자동차사태가 노노(勞勞), 노사(勞使)갈등으로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을 비롯, 전국 5개 지부 300여개 선거구에서 전체 노조원 2만8,521명중 2만6,932명(94.4%)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지난달 25일 노사가 타결한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 찬성 9,360명(투표자의 34.7%), 반대 1만7,123명(63.5%)으로 부결시켰다.
김광식(金光植) 노조위원장은 『투표결과가 매우 아쉽다』며 『조합원들의 의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향후 집행부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회사측 고위관계자는 『노조 규약에 노사대표가 맺은 협상결과를 반드시 조합원 전체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 노사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에 관계없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울산노동사무소도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노조대표는 단체협약에 관한 단체교섭및 체결권을 갖고 있어 노사대표가 서명하면 총회 추인을 받지 못하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유권해석했다.
노사양측은 지난달 25일 ▲정리해고 277명 ▲1,261명 1년6개월 무급휴직 ▲정리해고 대상자 위로금 통상급7∼9개월분 지급 ▲손해배상청구 및 고소고발자 사안에 따라 선처 ▲향후 2년간 정리해고 중단 및 무분규선언 등에 합의했었다.<울산=박재영 기자>울산=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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