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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진비 과다청구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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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진비 과다청구 강력 처벌

입력
1998.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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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부터,진찰기록 요구땐 환자에 공개해야내년부터 환자에게 부당하게 특진비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환자에게 특진을 유도하거나 특진시 과다한 추가비용을 부담시키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특진의사의 자격 요건을 현행 「의사면허취득후 10년이상」에서 「전문의 자격 취득후 5∼10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환자나 환자 가족이 진찰기록 등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의사는 반드시 이에 응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간에 시설·장비·인력을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병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종합병원이 인건비등을 절감하기 위해 외부의 개업전문의등을 시간제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종합병원들이 특진제 관행을 악용, 일반 의료수가보다 비싸게 받는 것은 물론, 병원 식대까지 특진료에 포함시키는 등 폐단이 많다』며 『특진항목 및 수가기준등을 대폭 강화, 민원발생 소지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변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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