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자율화 요건을 지키지못한 대학들에 처음으로 정원동결 등의 제재조치가 내려졌다.교육부는 1일 정원자율화 대학으로 선정돼 정원을 늘렸으나 자율화요건(교원·교사(校舍)확보율 각 50%)에 미달한 경동대와 위덕대, 한성대 등 3개 대학에 대해 1년간 대학및 대학원 정원을 동결하고 재정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경동대의 경우 올해 정원을 700명 늘렸으나 교원확보율이 52.6%에서 44.3%로, 교사확보율은 65%에서 34.4%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또 올해 1학기 편입생을 과다모집한 것으로 드러난 연세대와 고려대의 편입 모집인원을 초과정원만큼 연차적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조사결과 연세대는 136명, 고려대는 270명 모집정원을 초과해 뽑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번 조치로 이들 대학의 내년 1학기 편입정원은 올해보다 30∼5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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